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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형사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제32권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267 - 30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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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형법 개정 이전, 대법원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의 형태로 존속살해죄를 범한 경우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해죄로 행위자를 처벌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런데 1995년 형법개정으로 두 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었다. 한편 대법원은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 사이의 관계가 법정형의 경중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두 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하다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게 된다. 대법원은 그 근거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판례들에 의해 두 범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인지 문제된다. 이 문제에 대한 하급심 판결은, 두 범죄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하고 죄질이 중한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단한다는 것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앞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해석이 형법의 연혁 및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형법 제50조 제3항은 형의 경중에 대한 최종적 판정 기준의 하나로 죄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존속살해죄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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