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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국사학회 중국사연구 중국사연구 제48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91 - 30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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汪精衛 정권의 방송통제 활동 -上海地區를 중심으로- 徐 相 文 중일 전쟁 초기 1937년 11월 상해를 점령한 일본군은 이 지역에 대한 국민당 정치세력의 통치권 단절과, 민심장악을 통한 중국인들의 반일감정의 희석, 나아가 일본군의 점령 및 그 통치의 정당성을 선전하는 등, 통치 원활을 목적으로 각종 수단을 동원해 상해지역 전체 민간 라디오 방송을 통제했다. 그들은 방송내용을 일일이 검열했을 뿐만 아니라 방송국 업주들을 대상으로 일본군부에 순종케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적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반일정서 및 반일 감정의 분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 지역에 대한 통치권행사를 강화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국들이 위치해 있는 조계지의 행정당국인 工部局은 방송국 업주들의 보호요청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지 못하고 일본 당국의 압력에 굴복했다. 汪精衛 정권이 수립되자 일본 당국은 중일합작이라는 명분으로 방송사업에 대한 통제권을 그들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인정한 汪精衛 정권에게 넘겨줬다. 그 후 汪精衛 정권은 蔣介石의 국민정부가 그전까지 행사해오던 방송통제권을 수중에 넣고, 방송 내용뿐만 아니라 라디오보급의 수량, 라디오 소유자에 대한 통제까지 강화함으로써 상해지역의 방송 통제에 앞장섰다. 汪精衛 정권은 이를 통해 일본의 중국침략을 정당화하는데 일조했고, 일본군부 및 일본의 중국통치를 원활하게 했다. 상해지역 라디오방송 사업에 대한 汪精衛 정권의 각종 행정조치 및 통제는 일본의 정치, 군사적 의지를 충실히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汪精衛 정권 자체의 존재를 합리화하는데 유용한 수단이 됐다. 일본의 의지란 바로 蔣介石정권에게 중일협력, 공동반공으로 나서도록 압력을 가함과 동시에 기왕에 점령한 지역에 대한 정치권력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속셈을 일컫는다. 汪精衛 정권의 방송통제는 표면적으로는 일본으로부터 통제권을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행사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는 일본의 영향력은 조금도 약화되지 않았고, 단지 막후로 실체를 감추었을 뿐이었다. 즉 일본은 기술, 고문, 경비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변함없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汪精衛 정권의 존재 의의와 그에 대한 승인은 이 정권을 통해 중국인민의 반일정서를 누그려 뜨려 중국을 간접적으로 통치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일본의 압제와 강권에 따라 상해지역의 라디오방송은 모두 이 같은 일본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라디오방송 사업에 대한 관리 및 통제는 汪精衛 정권이 집행했지만, 사실상 그것은 일본 당국의 정치적 목적에 부합하는 틀을 거부하고 독립적으로 권리를 행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에 영합했다. 따라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상해지역의 라디오방송 사업에 관한 한 汪精衛 정권은 자주권을 상실한거나 다름없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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