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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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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상문화학회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제50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99 - 42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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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儒家)가 이상적인 제도로 내세운 봉건제도는 종법(宗法)을 전제로 한다. 종법은 가족제, 가장제, 세습제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것은 존존(尊尊)의 원리에 기초한 적장자(嫡長子) 상속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서 가장은 가족을 통제하는 강력한 가장권을 가지게 된다. ‘가무이존(家無二尊)’ ‘가무이주(‘家無二主)’ 등의 표현이 단적으로 그 권력을 말해 준다. 가무이존은 바로 정통(正統)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정통은 가통(家統)을 바르게 하고, 왕통(王統)을 바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통의 측면에서는 한 가정에 두 아버지가 없는 것이며, 왕통의 측면에서는 두 임금이 없는 것이다. 유학의 본래 정신인 종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정통을 확립하여야 하는 것이다. 추숭문제(追崇問題)는 왕통과 가통의 문제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왕위계승문제가 종법에서처럼 적장자가 계승을 하게 되면 애당초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러나 왕통이라는 것은 꼭 적장자가 왕위를 승계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1548-1631)은 제왕가(帝王家)에서는 승통(承統)을 중시하기 때문에 승통하는 것에 따라 위인후자(爲人後者)의 예법을 적용시켜, 父子의 도리를 행하면 된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대통(大統)에 입계(入繼)하기 이전의 사가(私家)의 정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가통과 왕통을 엄연히 구별할 뿐만 아니라 왕통을 바로잡는 것이다. 그래서 인조(仁祖)의 경우도 정원군(定遠君)이 비록 선조(宣祖)의 아들이라고는 하나 인조가 선조의 왕위를 계승하였다면 당연히 정원군을 원종(元宗)으로 추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사계의 일관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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