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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93 - 1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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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는 전가하려는 위험에 대한 정보와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보험약관에 대한 정보를 각각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정보의 편재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 정보는 보험계약의 체결여부 및 계약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상호간에 정확한 정보의 획득은 보험계약의 목적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보험계약법은 계약당사자간에 최대선의에 기한 정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고, 그 의무 위반이 있는 때에는 일정한 불이익을 부담시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008년 이후 많은 국가들은 이들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지위를 특히 보호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보험계약자에게는 수동적인 답변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보험자에게는 명확한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독특한 입법을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중국개정보험법상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우리 상법 보험편의 개정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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