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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9 - 24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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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한의사는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1헌마552 결정에서도 우리나라는 한방 의료행위와 양방 의료행위가 구분되는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물리치료사의 교육 과정 및 업무 내용은 서양의학에 그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는 의사의 의료행위, 즉 양방 의료행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이 되는 다양한 양방 의료행위의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의사의 양성과정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물리치료사 양성과정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에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한의사의 경우 의사와 치과의사와는 달리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한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임상현실을 살펴보면 한방물리치료의 일부는 환자들에 대하여 치료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효과도 검증되어 건강보험급여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한방물리치료는 한방 의료행위 중 다른 의료행위와 비교해 볼 때 국민의 보건위생상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치료에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기 때문에, 한의사가 내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직접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하는 것만이 가능하고 물리치료사를 지도하여 한방물리치료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할 때 그에 따른 임상현실에서의 불편은 온전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더구나 의료기사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치과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권한의 경우, 임상현실이나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현황에 비추어 필요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양성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물리치료사를 지도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의 내용을 검토하여 한의사가 ‘그 면허 범위 내에서’ ‘한방물리치료’의 범주로 국한하여 물리치료사를 의료기사로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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