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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93 - 21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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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3월 26일에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2 제4항 제1호 다목과 동법 제82조의2 제4항 제3호 다목에 대해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고,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 도중 일정한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통해 별도로 당선 가능성이 낮은 선거 후보자들끼리 TV 선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한 것은 평등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선거에 나선 후보자는 모든 다른 후보자와 동등하게 경쟁할 관계에 있다. 즉, 재력이 부족한 인지도가 낮은 선거 후보자가 저비용으로 가장 광범위하고 효율적으로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이나 정치적 신념, 중요한 선거쟁점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인 TV 선거 대담ㆍ토론회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 후보자들과 함께 참여토록 하여 당선 가능성이 높은 선거 후보자와의 정책 대결 등을 통해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 받아 자신에 대한 지지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평등권 등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게 될 것이다. 또한 선거 후보자들 간에 제비뽑기 등을 통하여 순번을 정하여 기술적으로 원활한 TV 선거 대담·토론이 가능한 선거 후보자의 수만큼 순차적으로 TV 선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해야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게 될 것이다. 향후 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 의한 TV 선거 대담·토론회를 그 개최 횟수와 개최 시간을 현행보다 늘리고, 선거 후보자들 간에 제비뽑기 등을 통하여 순번을 정하도록 하며, 방영시간대를 시청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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