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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05 - 23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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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에서 1991년 시기 독일에서는 동독 지역을 중심으로 아래로부터의 헌법제정운동이 전개되었다. 최근 헌법학계의 표현을 빌리자면 시민 참여형 헌법제정운동이다. 이 운동은 당시의 대내외적인 정세에 밀려 결국 좌절하고 말았지만, 시도와 도전 자체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동독 원탁회의의 ‘독일민주주의공화국 헌법 초안’과 이를 이어받아 ‘독일의 모든 주(州)에 의해 민주적으로 구성된 연방을 위한 평의회’가 아래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만든 ‘독일을 위한 하나의 헌법’에 대한 국내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독일 통일이 25년을 훌쩍 넘은 현재, 독일 통일과 통일 당시 헌법제정 논의에 대한 조금 더 객관적인평가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이러한 평가 작업은 특히 한국의 법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간 우리법학은 독일 통일 당시의 아래로부터 헌법 만들기 운동과그 내용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통일법연구의 주류적 흐름은 독일의 예에 따라 조속한 (흡수) 통일을 기대하면서 남북한 법제 통일, 소유권 처리 방안 등을 실용주의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두 초안의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독일 통일 (법제) 연구에서의 공백을 메우고자 하였다. 우리에게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독일 통일 당시 (동)독인들의 헌법에 대한 고민과 투쟁은 헌법 개정과 통일을 과제로 안고 있는 한국사회에도 많은 자극과 시사점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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