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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영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100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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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에 대한 연구는 통일의 진행과정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첫째, 통일의 준비에 관한 연구가 있고, 둘째, 통일 협상과정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셋째, 통일 이후의 실질적 통합에 관한 연구가 있다. 이처럼 통일에 관한 연구들은 그 연구의 대상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할 뿐만 아니라,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강조점 또한 다르며 연구결과의 차이도 적지 않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연구성과들 중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민주적 다양성의 측면에서 볼 때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과도한 혼란은 통일의 준비라는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통일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확인하고 또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이 수립?추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에 관한 여러 준비과정도 중복이나 충돌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의 기본적 성격과 방향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현행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다. 그리고 이를 통일 이후에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의 문제는 결국 통일헌법을 어떤 절차와 방식을 통해,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제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재 국내질서에 관한 문제들이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체계적 일관성을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통일에 관한 수많은 쟁점들도 통일헌법을 기준점으로 하여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특히 통일헌법이라는 방대한 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통일헌법의 기본적 의미와 방향, 그리고 그 전제조건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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