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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기 (중앙대학교) 황선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13 - 14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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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 및 제 규정을 통하여 통일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지만, 통일 방법이나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결과 분단 상황의 해소 과정에서 절차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일절차에 관련한 법적 쟁점을 규명하고, 통일을 위한 절차규정을 담는 헌법 개정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통일의 방법에 따른 헌법적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통일절차 규정을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에 조문화하여 통일에 대한 최고의 규범력을 제공함과 동시에 통일국가 수립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보다 원만하게 이끄는 방안을 모색함이 절실하다.
민족자결권이란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민족 스스로의 자신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독일은 분단에서 통일에 이르는 과정 그리고 통일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민족을 주체로 자유로운 결정에 따라 국가적 운명을 결정하였다. 가장 주목할 점은 서독이라는 국가와 동독이라는 국가가 통일을 달성했다기보다는 전체로서의 독일인이 민족자결권을 행사하여 통일을 달성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체독일인의 민족자결권은 서독 기본법을 통해서 구체화되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경우 민족자결권에 관한 언급이 없으며, 통일에 관한 문제를 민족적 통일의 관점보다는 국가적 통일의 관점으로 보고 있다. 헌법 전문 또는 조문을 통하여 민족자결권을 명문화하는 경우 남북한의 통일은 헌법적 과제가 되며, 모든 국가기관은 민족자결권의 행사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도록 국가적 임무의 수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은 ‘우리 대한국민’이 외세나 국제기구의 간섭 없이 주체적으로 해결해야할 우리 민족의 영원한 과업이다. 그러므로 민족자결의 원칙은 반드시 헌법상 명기되어야 할 통일원칙이다. 민족자결의 원칙은 이미 국제법상 정당성이 부여되었으며, 같은 분단국이었던 서독의 기본법과 통일조약 등에서 명문화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었다. 또한, 민족자결권에 관한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경우, 예컨대 북한의 법적 지위,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남북합의서의 성격과 남북한 특수관계에 관한 해석을 민족자결권 및 전체로서의 한국이론 등을 통하여 새롭게 재구성할 수 있고, 헌법에 명문화 되어있기 때문에 규범적 판단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족자결권을 중심으로 헌법을 다시 재구조화하는 것은 현행 헌법 규범상의 한계와 정부의 통일정책 간의 간극을 줄여 체계정합적인 통일정책을 지속가능하게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통일관련 헌법규범과 통일정책의 정합성
Ⅲ. 민족자결권의 헌법 명문화 필요성
Ⅳ. 헌법 전문 개정을 통한 통일방식의 대원칙으로서 민족자결권의 표현
Ⅴ. 통일의 절차적·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헌법조항의 신설
Ⅵ.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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