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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3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 - 4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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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만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고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을검토한 것이다. 원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의 예링에 의하여 주장되어 일부가 독일민법전에규정되고 학설, 판례가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오늘에 이른 것이다. 대만민법은 독일민법의이러한 체계와 내용을 계수하면서 독자적인 내용의 신설 등으로 발전을 해오고 있다. 원래의 대만민법전에서는 원시적 불능인 계약의 무효와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명문으로 인정한다(제246조와 제247조 제1항). 다음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제91조), 무권대리인의 손해배상(제110조)을 규정한다. 이외에 독일민법과는 달리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와 손해배상(제113조, 제114조 제2항), 현상광고의 취소(제165조 제1항), 운송물 위험의 고지의무(제631조)에 관하여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과 관련된 조문을 규정하고있다. 또한 1999년의 민법(채권법) 개정으로 종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일반화하여규정을 신설하였다(제245조의1). 이에 의하면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 당사자가 계약체결의 준비 또는 협상에 대하여 계약체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의 자문에 대하여 악의로 은닉하거나 부실한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비밀을 지득하거나 소지하고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누설하거나 또는 기타 명백하게 신의성실의 방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 없이 계약이성립할 수 있을 것을 신뢰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민법개정으로 종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개별적 법정 유형과 함께 계약체결 할때의 통지⋅보호⋅설명 등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의무(계약 전 의무)위반으로 타인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한 명문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대만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독일에서 계수된 것이지만 대만에서는 이를기초로 새로운 유형을 인정하고 최근에는 계약체결 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한 부수의무를 적극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제535조)만을 규정하고 기타의 유형에 대하여는 학설, 판례의 논의가 있다. 다만 최근의 개정작업(2013년)에서는 원시적 불능의 무효의 재검토와 유효로의 전환(개정시안 제535조)이나 정보제공의무(개정시안 제535조의 2)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검토되고 있고 기타 개별유형에서도 개정논의가있었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하면 대만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체계와 내용의 최근의개정은 우리 현행법의 체계의 해석론과 입법론 모두에 여러 모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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