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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석당논총 석당논총 제6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3 - 226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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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도량형은 여러 문제들이 나타났는데, 이를 개혁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첫 번째 도량형의 개혁은 갑오개혁 때 추진되었는데, 하나는 平市署를 폐지하고 농상아문 상공국 工業課에서 도량형을 관장하게 하였고, 다른 하나는 도량형의 개혁이었는데, 이는 도량형의 개혁을 시도하였지만,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도량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었고, 갑오개혁 이후 󰡔獨立新聞󰡕을 비롯한 신문에서 도량형의 개혁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서구의 미터법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대한제국은 1902년 궁내부 관하에 도량형을 관장하는 平式院의 설치하였고, 도량형 규칙을 반포하여 도량형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각 단위에 미터법의 명칭을 병기한 도량형 규칙은 끝내 도량형 개혁을 이루지 못했다. 도량형 규칙은 일본의 법률 제3호 도량형법을 참고하여 제정되었는데, 1904년 평식원이 폐지되면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量器更定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새로운 법안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었다. 농상공부는 도량형 개혁을 위해 법률 제1호의 도량형법(1905.3)을 반포하였고, 동년 11월 1일부터 동법을 시행하기 위해 도량형법사무국 직제를 운영하였다. 각 단위에 미터법의 명칭을 함께 병기한 동법은 그해 10월말 24만여개의 도량형기를 제작하여 서울과 인천지역에 판매한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일부 시행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1905년 12월 11일 도량형법 개정 청의서가 제출되었는데, 형제를 통일하기 위해 1909년 9월 20일 법률 제26호의 도량형법을 반포하였다. 도량형법은 1909년 11월 1일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일부 지역에서 실시되었고, 그 후 연차적으로 시행하다가 1912년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1909년의 도량형법은 ‘尺貫法’이란 일본 도량형의 개념을 수용하였고, 이는 우리 도량형사에 큰 변화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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