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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70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367 - 408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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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근대일본의 천황제를 둘러싼 공법학의 논쟁을 살펴봄으로써, 유럽적 헌법-주권이라는 제도가 근대일본에 어떻게 이식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이식이 유럽적 헌법-주권론이 내포하고 있는 아포리아를 극적인 형태로 가시화하고 있었음을 논증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메이지 헌법 기초과정에서 천황에 대한 신화화가 헌법을 통한 합리화와 동시에 발생한 관념임을 논했다. 이후 근대일본의 헌법-주권논의는 이 신화화와 합리화 사이의 대립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정치적 논쟁의 핵심적 논점이 되어왔다. 이를 이 논문에서는 1913년과 패적 직후 벌어진 국체논쟁을 중심으로 예증했는데, 1913년의 논쟁에서는 합리적 헌법해석과 천황의 전통 문화적 자리 매김을 통해 신화적 천황관이 패퇴했으며, 패전 직후의 국체논쟁에서는 8월 혁명론을 통해 헌법의 정당화가 자리 잡았음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일본 헌법학과 정치적 논쟁 속에서 ‘천황’이란 언제나 국가의 근원적 정당성, 즉주권 논의의 근원적 난제로 여겨져 왔으며, 근대일본의 헌법-주권이 합리적 해석 아래 놓이기 위해서는 천황을 문화적 전통으로 간주해야만 했다. 즉 결코 합리화할 수 없는 난제를 헌법학자들이 떠맡아왔던 셈이다. 그런데 이는 근대일본의 특수성이 아니라, 유럽의 헌법-주권론이 내포하고 있는 기독교적 제도관이 극적으로 현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천황은 보편 규칙을 설명해주는 예외적 사례로서, 헌법-주권론 일반이 내포하고 있는 아포리아를 적시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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