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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5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435 - 46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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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오대시기 매매계약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매 쌍방의 합의와 법률에 부합해야 하며, 제3자의 담보와 현장증인이 있어야 하며,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했다.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6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다. 매매물건 조항, 매매사유 조항, 매매사실 조항, 보증의무 조항, 위약책임 조항, 당사자보증인현장증인의 서명이다. 각 지방의 매매계약 문서 가운데 이런 조항의 내용, 위치, 표현 방법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매계약 문서의 복잡성과 다양성이 나타난다. 계약이 성립된 후 일반적으로는 이행이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위반하거나 계약 이행 도중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수당오대 각 왕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응하는 조처를 취해서 통제하려 했다. 그 조처는 함부로 계약을 훼손시키는 것을 엄금하고, 매매 절차의 관리를 강화하고, 매매 중개 활동의 약속, 관민 매매 활동의 정돈 등이다. 그렇지만 어떤 법령은 관서에서 잘 받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었다.주제어 수당오대, 매매계약, 법률규제 수당오대시기 매매계약은 중요한 계약 유형 중 하나이다. 이런 계약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계약 문서 그 자체와 거기에 반영된 사회 경제적 상황을 중시하고 있다. 그래서 계약 문서에 대한 제도 및 법률 규제에 대한 관심은 적다. 필자는 이것을 거울삼아 기존 학자들의 연구에 기초해서 이와 관련된 사료를 모아 이 글을 작성하니, 수당오대시기 계약 및 그 법률 규제에 대한 인식에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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