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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대동문화연구 대동문화연구 제61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9 - 8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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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세기 후반 러시아제국의 조선 정책을 시기별로 연구했고 1884년 조선과 러시아가 체결한 조러수호조약을 조영조약과 비교를 통하여 분석했다. 조선과 러시아가 인접국가가 된 1860년부터 1870년대 초까지 조선 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주요 정책은 한반도에서 현 상황을 유지하는 것이고, 1876년 일본 정부가 조선 정부에 수호통상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이 자본주의 열강에 반식민지로 전락하는 길을 열어놓았을 때에도 조선에 대한 러시아 외무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관망정책이었다. 그러나 서양의 열강들이 조선에 진출하는 시기부터 러시아 외무부는 조선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조선이 서양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해했고, 그럼으로써 한반도에서 현 상태를 유지하고자 했다. 이 시기 중국과 일본에서 러시아 외무부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는 미국이 조선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러시아 외무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서양 열강들과 조약을 체결하도록 조선 정부에 집요하게 권유했고, 그 과정을 통해 한반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하였다. 결국 조선 정부는 1882년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고, 그 후 영국에 이어 독일과도 조약을 맺었다. 이후 러시아 외무부는 조선과 러시아의 국경 문제를 위한 회담을 제안하면서 조선 정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길을 모색했다. 1884년 체결된 조러수호통상조약은 조영조약을 모델로 작성되었다. 이 조약은 다른 자본주의 열강들이 조선과 체결한 조약처럼 영사재판권, 협정 관세에 의한 조선의 관세자주권 상실, 최혜국 조항 등 불평등 조약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다. 그와 함께 러시아는 이 조약으로 그들의 군함이 조선의 모든 항구에 자유롭게 입항할 수 있었고, 각종의 보급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군함의 수선도 가능함으로써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이 조약은 조선과 러시아가, 조선과 수교조약을 맺었던 다른 서양 국가들과는 달리, 인접국가라는 특징을 전혀 담지 못했다. 이 조약은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한 뒤 20년 이상이나 안고 있었던 이주민 문제와 육로 밀무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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