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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방학지 동방학지 제169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1 - 13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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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전기 녹봉은 『경국대전』 규정에 따라 18科로 구분하여 四孟朔(正月ㆍ4月ㆍ7月ㆍ10月)마다 中米ㆍ糙米ㆍ田米ㆍ黃豆ㆍ小麥ㆍ紬ㆍ正布ㆍ楮貨 등의 현물과 화폐를 지급하였다. 또한 녹봉 외에도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수조권 지급은 과전법과 직전법 단계를 거쳐 명종 11년(1556) 폐지되었고, 비로소 관료들의 급여는 녹봉으로 일원화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국가 재정이 큰 위기에 빠지면서 왕조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관료들의 녹봉과 부대비용을 우선적으로 절감하였다. 이때 녹봉을 일부 정지하여 宰臣과 대간ㆍ시종 외에는 散料를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散料制가 시행되었다. 終戰 후 선조 34년(1601) 정월 녹봉제가 복구되었지만, 지급 물종이 변경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았다. 인조 즉위 후 祿科制는 재정 상황에 따라 녹봉제와 산료제 사이에서 여러 차례 변화하다, 인조 25년(1647)부터 녹봉제로 고정되었다. 한동안 유지되던 녹봉제는 현종 12년(1671)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다시 산료제로 변경되었다. 숙종은 직위 즉후부터 적극적으로 녹봉제 복구를 추진해 재위 2년(1676) 관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녹봉제를 강행하였다. 이후 계속된 흉년에도 불구하고 녹봉제를 고수하였으나, 숙종 7년(1681) 구휼비용이 급해지면서 부득이하게 산료제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도 숙종은 녹봉제 시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고, 결국 재위 16년(1690) 얼마간의 풍년을 기회삼아 녹봉제 복구를 단행하였지만, 만성적인 재정 문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는 못하였다. ‘乙ㆍ丙ㆍ丁’(숙종 21~23년, 1695~1697) 기간의 대기근은 왕조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극심한 피해를 주었다. 재위 후 일관되게 녹봉제를 주장한 숙종이지만, 재위 21년(1695) 산료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후 녹봉제는 다시 시행되지 않았고, 몇 차례의 정비를 거쳐 산료제가 『속대전』에 명문화되면서 조선후기 급여 지급 문제는 일단락되었다. 한편, 숙종 21년(1695) 산료제가 확정된 것은 녹과제의 명칭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료들의 녹과는 지급 방식에 따라 그 호칭이 달라졌는데, 녹봉제를 채택하면 ‘祿俸’, 산료제가 시행되면 ‘散料’라고 지칭하였다. 그런데 현종 말부터 그 명칭에 중요한 변화가 포착된다. 대기근으로 인해 산료제를 시행했지만 명칭만은 반드시 ‘○月朔祿俸’, ‘○月朔頒祿’이라 부르면서 사실상 녹봉과 다름없음을 표현하기 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조선시대 관료들의 급여를 당연하게 녹봉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이로 인해 군왕은 산료제를 채택하면서도 명분상 ‘忠信重祿’을 지킬 수 있었다. 이후 녹과제는 지급방식에 대한 논란이 거의 사라졌으며, 『속대전』의 규정은 조선말까지 그대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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