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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39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 - 5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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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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