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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3 - 6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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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운동은 ‘소송’이라는 운동 레퍼토리를 적극 활용하였 고, ‘사회운동을 통한 법의 변화’(입법운동)와 ‘소송을 통한 사회변화’(공익소송 운동)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 최근 몇 년 간 사회운동이 주도한 소송 건수 와 위상은 하락 양상을 보여 준다. 이는 단지 집단소송제 등 관련법제의 미비 때문만이 아니라, ‘운동’과 ‘소송’을 결합시킬 수 있는 ‘기획 역량’과 ‘동원 역량’ 의 약화 때문이라는 사실이, 공익소송을 주도해 왔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 임’, ‘참여연대’, ‘공감’에 대한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최근 보수적 변호사 단체 와 사회운동조직들이 상대 운동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소송을 적극 활용하고 있 고,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집단소송이 늘어나면서 ‘공익소송’의 의미는 혼란 을 겪고 있다. 2008년 여름 ‘촛불 정국’을 거치며 변호사, 운동가, 대중의 결합 이 ‘소송’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등, 운동 레퍼토리로서의 ‘소송’의 질적 도약이 새로이 모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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