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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81 - 2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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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체복무제의 도입을 위한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헌법해석론 차원에서 치열하게 논의되었던 병역거부권 인정 문제가 대체복무제의 입법론 문제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이제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는 동시에 그 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자신의 입법형성권을 행사하여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입법하여야 한다. 병역거부의 역사적 전개와 외국 입법례를 고려할 때, 대체복무의 유형으로 ‘비전투분야복무(비집총복무)’와 ‘민간복무’를 상정할 수 있다. 현행법상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신념적 병역거부자를 비집총복무로 유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러할 경우 복무의 기간․형태․내용 측면에서 현역복무와의 형평성 문제가 별로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현행법상 보충역에 해당하는 자는 집총 등 군사훈련과 무관한 교육훈련을 거친 후 민간복무를 수행하면 될 것이다. 이 경우 민간복무는 현행법상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동일하게 하면 될 것이다. 만약 현행법상 현역입영 대상자가 비집총복무를 거부할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적 대체복무’로서 민간복무를 하도록 할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당연히 비집총복무보다 더 길어야 할 것이다. 징병제를 취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체복무제의 도입은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초기에는 단순한 병역기피자를 걸려내기 위해서라도 다소 엄격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정작업을 예상하고서 초기에는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하고 또한 지혜롭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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