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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2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5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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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최근의 결정에 따라 이와 관련한 논란은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다음 단계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착시키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와 관련하여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내용을 다룬 별도의 법률이 제정될 필요가 있으며, 우리보다 먼저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의 이행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쟁점 사항은 복무 기간과 복무 장소라고 볼 수 있다. 복무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안보 상황,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 등을 고려해야 하되, 대체복무의 기간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처벌의 성격이 되지 않도록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복무 장소에 있어서는 특정한 곳으로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유럽 국가와 같이 보건, 사회복지, 문화, 환경, 긴급구조, 평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인력을 제공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고, 사회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 이에 더하여 비무장의 군복무를 거부하지 않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군대 내에서 비전투원으로서 복무할 수 있는 형태, 군대 내에서의 모든 훈련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군대 외에서의 민간의 대체복무 형태를 구별하여 제공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의 명칭 변경은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하고 있는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의 권리 행사로서의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의미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태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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