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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운환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6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389 - 41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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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는 국방(병무)행정과 관련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법 처벌조항의 합헌성(合憲性) 여부에 대하여 세 번째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소수자 인권의 보호라는 헌법학적 관점이 아니라, 행정법학의 차원에서 국방인력의 확보문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과연 타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우선 검토해 보고, 적절한 대체용어를 모색하여 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연혁적으로 미국 판례에서 시작된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를 수입한 것이다. 과거 미국 사회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y religious belief)’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1965년 미국 연방대법원의 시거(Seeger) 사건 판결에서, 병역거부가 그 신념 소유자의 삶에 자리 잡은 진지하고 의미 있는 신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설령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가 아니더라도, 양심의 진지한 여과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다른 이유의 개인적인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도 함께 보호하기로 결정하면서부터 이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양심적(良心的)’이라는 단어는 가치중립적인 단어가 아니라 가치평가적인 단어이다. 이미 단어 자체 속에 ‘올바른, 타당한, 도덕적인, 윤리적인’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가치평가를 담고 있다.
병역은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이행하여야 할 신성한 의무이므로, 사회 일반인들은 병역의무이행을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행위로 알고 있고, 반대로 병역거부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위로 생각한다.
그런데 ‘양심적’과 ‘병역거부’라는 두 단어를 조합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사회 일반인들은 “군대에 가지 않겠다는 병역거부가 어떻게 양심적일 수 있는가?” 또는 “만약 병역거부가 양심적이라면, 반대로 병역의무의 이행은 비양심적이란 말인가?”라는 의문과 혼란을 가질 수 있다. 더구나 병역을 거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선량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사람들도 역시 양심의 진지한 여과과정을 거쳐서,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결정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용어는 결과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거부행위만을 미화(美化)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심(良心)’이란 사물의 옳고 그름을 바르게 판단하여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위를 하도록 하는 잠재적 의식을 말하는데, 우리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와 경험들을 양심을 토대로 진지한 고뇌와 여과과정을 거쳐서 어떤 구체적인 ‘신념(信念)’을 형성하게 되고, 그 구체적인 신념에 따라 어떤 구체적인 ‘행위(行爲)’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때의 직접적인 근거는, 잠재의식인 ‘양심’ 자체가 아니라, 그 여과과정을 거쳐 형성된 구체적 ‘신념’이다.
또한 신념은 사회일반인이 공유하는 보편적(普遍的) 신념과 특정 개인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개인적(個人的) 신념으로 나눌 수 있다. 따라서 사회 일반의 보편적 신념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 가지는 고유하고 독특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아니라,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양심적 병역거부(conscientious objection)’라는 용어는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말고,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by individual belief)’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의 기원과 연혁
Ⅲ.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사회일반인들에게 혼란을 유발하는 이유
Ⅳ. ‘conscientious objection’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Ⅴ. 부적절한 국방(병무)행정 관련 용어의 시정 필요성
Ⅵ. 적절한 대체 용어의 모색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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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1]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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