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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91 - 1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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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에 그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여야하는지가 문제가 된다. 즉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인 지위의 양도이므로 양수인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게 되고, 상속분을 양도받은 때부터 양수인은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의 협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분할의 효과가 소급하므로 상속재산분할이 된 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또 제3자에게 상속분을 양도한 경우, 상속분의 증여 또는 상속분의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직접 양수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러한 상속등기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있다. 또 상속재산의 경매(민법 제1037조)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가액변제를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공동상속등기를 한 후에 ‘가액변제’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변제를 한 상속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지분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은 변제를 한 상속인의 소유로 되는지와 그의 소유로 된다고 하면 그 등기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가정법원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 상속재산을 매수한 자는 피상속인 명의로부터 직접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 또한 상속재산이 공유지분인 경우에 그것은 제267조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로 귀속되는지 아니면 제1057조의 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그밖에 상속재산 외의 재산을 양도하는 방법인 대상분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할 수 있다면 그 등기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을 중점으로 상속등기의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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