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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03 - 2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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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헌법은 공민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베트남 민법은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상속에 대한 기본원리인 유언을 통해 유증할 수 있는 권리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상속에 있어서의 평등은 상속제도 전반에서 보호되고 있다. 상속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2005년 베트남 민법 제4편은 제631조 내지 제687조까지, 총 5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상속에 관한 총칙, 제2장은 유언상속, 제3장은 법정상속, 제4장은 상속재산의 청산과 분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밖에 제733조 내지 제735조는 토지사용권의 상속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상속법은 개인의 상속능력뿐만 아니라 유언상속에 있어서는 기관ㆍ단체의 상속능력도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사용권을 상속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속에는 유언상속과 법정상속이 있다. 유언상속의 경우 자신의 상속재산을 타인에게 유증할 수 있다. 유언의 형식에는 증인 없는 서면유언, 증인 있는 서면유언, 공증있는 서면유언, 인증있는 서면유언과 일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구두유언이 있다. 유언이 없거나 효력이 없는 등, 일정한 경우 인정되는 법정상속에 있어서는, 법정상속인과 상속분에 있어서 우리 민법과 다른 특징이 있으며, 부부사이의 상속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베트남의 사회주의 국가성립과 개혁개방정책의 추진 등을 통하여 변화된 사회구조와 의식이 상속법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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