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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재문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9卷 第1號
발행연도
2018.2
수록면
211 - 241 (31page)
DOI
10.33982/clr.2018.02.2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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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은 등기명의와 일치하지 않는 물권귀속을 초래하기 때문에 거래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도 제187조에는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보면 제186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으나 제187조에 대해서는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한 외국 입법례 반영 이외의 구체적인 입법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제187조의 규정방식은 입법자가 등기명의를 신뢰한 제3자 보호를 포기한 적극적 결단이 반영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속등기를 신뢰한 제3자 보호를 위한 해석론적 대안으로서 보호가치의 비교형량을 통해 제3자를 보호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 우리 판례는 전득자가 상속회복청구권이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안들 뿐 아니라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와 실제 상속권이 일치하지 않는 사안 전반에 대해 제3자와 진정상속인의 보호가치를 비교형량을 통해 제3자 보호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목차

Ⅰ. 서언
Ⅱ. 제187조와 제3자보호
Ⅲ. 일본민법상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과 대항요건주의
Ⅳ. 제3자 보호를 위한 해석론의 시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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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가. 진정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의 귀속원인을 상속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상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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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37398 판결

    [1] 상속회복청구권이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게 되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즉 상속에 따라 승계한 개개의 권리의무 또한 총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 반사적 효과로서 참칭상속인의 지위는 확정되어 참칭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시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소급하여 참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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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52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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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1]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재산과 범위를 정할 때에, 수인의 공동상속인이 유증받은 재산의 총 가액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부족액의 범위 내에서 각자의 수유재산(受遺財産)을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이를 놓아두고 수증재산(受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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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권 및 그 제척기간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 제999조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도 유추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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