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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8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9 - 7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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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근 한국 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문제와 함께 법조인의 수준향상을 위한 노력의 한 방법으로 법조윤리교육의 중요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다. 법조인은 타인을 대리하여 그의 법률업무를 취급하는 점에서 타인의 사생활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변호사는 고객관의 신뢰관계에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한국에 있어서 그동안 변호사의 업무는 비록 변호사법의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신뢰관계를 전제로 고객의 비밀보호에 충실하였는지 여부가 의문이다. 이는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필요한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바, 한국내 설치될 법학전문대학원의 모범인 미국에 있어서 변호사와 고객의 비밀보호의무에 관한 문제를 비교법적으로 관련법 등에 따라 다음 순서에 따라 검토하기로 하였다. 즉, Ⅰ. 서론 Ⅱ. 본론(1. 의뢰자·변호사간의 비밀준수와 관련한 미국규범 등, 2. 비밀준수에 관한 워싱턴D.C.의 전문직행동규칙에 대한 개정제안, 3. Gatekeeper행동계획, 4. 새로운 전문직활동규칙의 비밀준수의무에 관한 워싱턴D.C.변호사회의 심의내용 및 AB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 5. 미국법에서 변호사와 관련한 제반원칙), Ⅲ. 결론의 순서에 따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앞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비밀보호의무에 관한 좋은 암시를 얻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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