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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51 - 3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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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는 법위반 행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조치이다. 경고 의결서의 주문에는 피심인의 행위를 특정하고 이를 경고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지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다만 경고를 받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법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확인받게 되는바, 조치의 상대방이 이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행정소송 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바, 이는 경고조치의 처분성 여부의 문제이다. 종래 판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는 직접적인 법효과를 수반하는 것이 아닌 사실행위일 뿐이어서 행정소송법상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4930 판결은 경고조치의 처분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상기 판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조치를 강학상 협의의 행정행위로 본 것인지, 아니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본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경고조치 자체는 법적 수인의무가 따르는 하명이 아니라는 점에서 사실행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사실행위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수반하는 경우 법률유보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대법원은 법률상‘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경고가 포함된다고 보아 법률유보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를 통해 피심인에게 이유제시 하는 바와도 다르고 강학상 행정행위인 시정조치에 그와 성격이 다른 것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일관되지 못하다. 대상판결은 취소소송 이외에 다른 행정소송 수단이 거의 활용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처분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 처분권한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해가 되지만,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은 법문언 반하는 확대해석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향후 새로운 행정소송법 하에서 당사자소송이 활성화 된다면 굳이 취소소송의 제기를 통해서만 권리구제가 가능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기존의 처분성 확대 논의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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