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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법제처 법제 법제 제698권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01 - 13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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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학설상 논의되는 위법한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의 형태를 비판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종래 부관에 대한 행정소송법적 접근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로부터 부관만을 독립하여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인가, ② 가능하다면 어떠한 소송형태의 틀 안에서 이를 구현할 것인가, ③ 소송에서 법원은 어떠한 기준으로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부관만의 취소를 선고할 수 있는가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이는 상대방에게 주된 행정행위는 수익적이지만, 부관은 침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관만의 제거를 통한 실효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에 있다. 그러나 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부관부 행정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에 학설은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학설에서 논의되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진정일부취소소송과 청구취지만으로는 구별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소송상 청구는 위법한 부관의 일부취소이지만, 그 개념상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전통적인 소송물 이론에 따르면, 청구취지로 특정된 소송상 청구는 심판의 대상인 소송물과 일치하며, 판결의 주문을 통해 기판력이 발생하는데(소송상 청구=소송물=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부진정일부취소소송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체계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판례가 취소소송의 소송물을 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보는 이상, 처분의 불가분적인 구성요소에 불과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논리상 인정될 수 없다. 물론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하지만, 일부취소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취소되는 일부가 가분적인 처분으로서 표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적용상 한계가 있다. 결론적으로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은 실무에서 실효적인 권리구제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개념상 혼란만 부추긴다. 따라서 위법한 부관이 부가된 경우 원칙론에 입각하여 먼저 행정청에 부관이 없는 또는 부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처분으로 변경신청을 하였다가 이를 거부하면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기본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간명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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