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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09 - 33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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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회사의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해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i)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ii)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및 (iii)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처분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42조). 자기주식의 처분이 실질적으로 신주발행과 유사한 효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이사회의 재량권에 대한 남용을 규제하는방안으로 자기주식의 처분시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 자 2015카합80597 결정 및 서울고등법원 2015. 7. 16. 자 2015라20503 결정(이하 “대상 결정”이라 한다)에서 삼성물산(주)가 제일모직(주)와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물산(주)가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제일모직(주)의 주요주주에게 처분(매각)한 것의 유효성에 관해 판단하면서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상법상 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규정의 유추적용을 부정하고, 이는 회사가 경영권 분쟁 상황에 있다고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이는 종래 우리 법원의 주류적 입장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상법의 해석상으로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법원은 대상 결정에서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그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없는지 여부를 비교적 상세히 판단하고 있다. 재판부의 이와 같은입장이 본건 처분이 합리성을 결하였다면 경영권 방어행위로서의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기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는 전제에 선 것인지는 분명하지않다. 만약 이를 전제로 한다면, 자기주식의 처분에 대하여 설혹 신주발행에 관한 상법상규정이 유추적용되지 않더라도, 그 처분의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 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법원이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여지가있다. 그러나, 재판부로서는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에 합리성이 없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합리성을 결한 것은 아니므로 그 주장 자체로 이유없다고 판단한것일 수도 있어, 법원이 위와 같은 추가적인 심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없다. 또한, 민법 제103조를 이유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된 사례가아주 예외적이라는 기존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본건 자기주식의 처분이 그 목적·시기·방식·가격·상대방 등의 면에서 합리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입장은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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