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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421 - 45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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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권리의무관계는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법상에 규율되어 있는바, 이러한 주식회사법의 제반규정은 강행법규로 인정되고 있다. 주주간 계약은 주식회사법이 규율하고 있는 회사관계질서에 대하여 주주의 형성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는 결국 주식회사법의 강행법규적 성질 하에서 주주들에게 어떠한 범위까지 회사관계질서를 형성할 자유를 인정할 수 있는가와 표리의 관계에 있다. 주주는 주주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에 대하여 처분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주주들 상호간 또는 주주와 제3자간에 그러한 권리의 이전 또는 행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실제로도 주식양도의 제한, 의결권의 행사, 이사의 선임, 이익의 배당, 분쟁의 해결방법 등 다양한 사항에 관하여 다양한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바, 주주간 계약은 크게 의결권 기타 주주권에 기하여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내지 권능의 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과 주식양도의 제한 기타 주주권 자체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주가 주주의 지위에서 가지고 있는 제반 권리의 행사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주주나 제3자, 회사 등과 체결하는 주주간 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라는 거래법상 법원리가 적용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주주간 계약은 의결권구속계약 기타 주주권의 행사에 관한 약정이든, 주식양도제한약정 기타 주주권의 귀속에 관한 약정이든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채권적 효력만이 인정될 뿐,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의 조직법상 효력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주들에게 보다 넓은 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간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이고, 다만 의사표시의 하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과 같은 거래법적 원리에 의하여 그 적법성을 통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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