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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전주시 인권법무과장)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519호
발행연도
2024.2
수록면
275 - 29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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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기구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권기구의 역할 중 하나는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관하여 조사·구제를 담당하는 것이며, 이러한 역할은 인권제도화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인권기구가 수행하는 인권침해 조사·구제는 기본적으로는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함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절차는 현재의 행정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능과 관련하여 이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은 충분히 정립되지 못하였다. 즉, 이러한 절차에 관한 법적 성격과 행정법령과의 조화에 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현재 인권침해 조사·구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 등의 자치법규도 이러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적용에 따른 조사 활동의 한계점도 존재하며,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구가 내리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안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 한편, 행정조직 운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조사·구제 기구의 역할도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우선,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의 대상 또는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침해 조사·구제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옴부즈만 제도 또는 내부 감사와 같은 다른 제도와도 조화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중복조사의 문제를 공동조사와 같은 대안을 통해 해결할 필요도 있다. 또한, 더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는 인권침해 조사·구제 기구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근원적인 해결책인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내 인권기구의 존재와 인권침해 조사·구제제도를 법제화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인권침해 조사·구제의 기능이 충분한 법적 근거를 두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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