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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윤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권학회 인권연구 인권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1 - 176 (7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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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경적 이동성과 지구적 상호의존성이 증대하고 인권침해와 인권위기의 양상이 다변화, 초국경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인권조약 당사국의 인권의무 범위에 대한 영토중심적 접근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주권국가 간의 법적 권한 경계로서의 국제공법상 전통적 ‘관할권’ 개념과 국가와 인권주체 개인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국가가 가지는 인권의무의 상대방 범위를 정하는 국제인권조약상 ‘관할’(jurisdiction) 개념은 규범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유럽인권재판소는 유럽인권협약 당사국이 부담하는 인권의무 상대방 범위로서의 ‘관할’의 의미가 원칙적으로 일반 국제공법상 해당 국가의 영토적 관할권과 일치한다고 보면서, 개별 사안에서 ‘실효적 지배’라는 개념을 통해 예외적으로 당사국의 역외 인권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유권규약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의 경우 초국경적 인권사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으나, 의무의 존재 요건과 위반 요건을 혼용하는 등 이론적으로 정교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보편적 인권 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무를 강조하여 특정 개인과의 관할 관계에 구속되지 않는 방식의 인권의무 구성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있다. 인권조약 당사국의 인권의무 상대방 범위에 대한 현재까지의 해석 실무와 그간 국제학계에서 제안된 대안적 해석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인권의무의 다양한 층위와 종류, 성격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해석 모델의 필요성이 도출된다. 소극적 인권의무인 인권 존중 의무에 대해서는 관할이나 상대방 범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적극적 인권의무인 인권 보호 의무와 인권 실현 의무의 경우 관련 국가의 입법관할권과 국제 협력의무를 함께 고려한 종합적이고 맥락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의 역외 인권의무에 대한 보다 정교한 이론적 발전은 인권침해의 외주화 위험과 초국가적 인권사안에서의 인권보장 공백을 최소화하고 인권의 지구적 보편성을 지향하는 국제인권조약이 본래적, 그리고 시대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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