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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35권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3 - 22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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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부 남부 두모포의 토지문서를 이용하여 한성부내의 경작지를 둘러싸고 매매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었다. 한성부 내에는 경작이 금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목화와 미나리는 이와 같은 규정에서 제외되었다. 두모포지역에서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 작물들이 재배되고 있었다. 이 지역의 토지매매 사유는 명확하지 밝히지 않은‘사용할 데가 있어서’가 대부분이며, 가난하다거나 혹은 장사(喪)를 치르기 위한 것이 그 다음 순위이다. 그 외에도 다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토지를 팔고 사는 주체는 양반을 비롯한 중인 이하의 신분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대체로 토지의 가격변동을 이용하여 이득을 얻기도 하였지만, 수확된 경작물을 이용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이 지역에서의 토지거래는 시기별로 고르게 나타나고 있으며, 매매에 영향을 줄만 한 큰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경작지의 크기를 보더라도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소규모였으며,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것에 의존하였다. 이 지역에서 토지소유자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를 모으려 하였다. 이는 토지간의 연접성을 높여 경작의 편의성을 꾀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규모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가 많았지만, 몇몇 사람들은 보다 많은 토지를 확보하고 집적하려 하였다. 하나의 사례를 통하여 한성부의 토지문제의 단면을 살펴보았다. 이것만으로 한성부 토지매매에 대한 성격을 진단할 수는 없다. 이는 일부의 현상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성부의 토지문제도 도성내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한성부가 관장하고 있는 모든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글이 한성부 관련 자료의 발굴과 함께 토지문서를 이용한 연구의 대상을 확대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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