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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문서학회 古文書硏究 古文書硏究 제27권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85 - 11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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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령과 관찰사의 관계를 살피기 위한 시도로 그간 법제적 이해에 집중되었던 지방행정의 체계와 운영의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일단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는 수령과 관찰사의 관계 중 행정마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제시된 행정체계 속에서 행정단위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한 수령과 관찰사의 대응방식과 해소과정을 고찰하였다. 사례는 18세기 임천군수가 작성한 첩정이 정리된 嘉林報草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嘉林報草는 1738년(영조 14) 7월부터 1740년(영조 16) 윤 6월까지 임천군수가 작성한 공문서가 정리되어 있는데 총 197건으로 종류는 牒呈이 181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下帖이 11, 傳令이 4, 考音이 1이다. 이 중 첩정은 대부분 관찰사에게 올린 경우로 첩정만의 내용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관찰사가 첩정 끝에 붙인 題辭의 내용에서 수령과 관찰사의 입장과 의견을 구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료이다.이런 이유로 嘉林報草를 통해 임천군수와 충청도관찰사가 어떤 행정체계에 묶여 있었으며 어떤 단위와 사안에 마찰을 겪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을 통해 소통하며 이를 해소하였는지를 살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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