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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藏書閣 제39집
발행연도
2018.4
수록면
236 - 270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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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水原府留守 관련 고문서와 수원부유수 서유구가 기록한 『華營日錄』을 통해 조선후기 수원부유수의 문서 행정을 살펴보았다. 1793년(정조 17)에 정조가 수원부에 정2품 유수를 임명하면서 수원부의 문서 행정은 변화하였다.
국왕은 수원부사에게 임명장인 告身과 군사권을 운용하는 내용이 수록된 密符諭書를 내렸지만, 수원부유수가 임명된 이후에는 고신·밀부유서와 함께 敎書를 내려주었다. 국왕이 수원부유수에게 명령할 때에는 승정원의 有旨를 통해 국왕의 명령을 전달하였다. 수원부유수가 국왕에게 上達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上疏·啓本·狀啓·箋文을 올렸다. 수원부사 시절에는 국왕에게 상소와 장계를 올렸으나, 수원부유수가 임명된 이후에는 국왕에게 상소·장계와 함께 계본·전문을 올렸기 때문에 수원부유수의 위상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원부유수가 중앙의 備邊司·六曹와 주고받은 문서 행정은 『經國大典』의 규정에 따라 牒呈과 關이 행용되었다. 수원부유수는 상급 아문인 비변사에 보고할 때에 첩정을 올렸고, 비변사는 수원부유수에 關을 내려 공적인 업무를 명령·지시하였다. 수원부유수와 동등한 六曹 사이에는 關을 통해 공적인 업무를 주고받았다. 수원부유수와 소속 관원 사이에는 傳令·甘結·牒呈이 행용되었다. 수원부유수가 소속 관원에게 명령할 때에는 전령과 감결을 통해 명령하였고, 수원부에 소속된 관원이 수원부유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첩정을 올려 보고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국왕과 수원부유수의 문서 행정
Ⅲ. 중앙아문과 수원부유수의 문서 행정
Ⅳ. 수원부유수와 소속 관원의 문서 행정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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