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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3 - 31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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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내에서의 난동행위는 항공기운항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1963년 동경협약의 보완책으로 2014년에 몬트리올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내불법방해 행위에 대해 2002년 현행 항공보안법 이전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에서 일정한 난동 및 방해행위 등을 규정하는 새로운 조항을 채택하였다. 2014년 항공보안법으로 법명을 개정하여 동경협약과 헤이그 협약을 이행하고 있다. 더욱이 항공보안법상의 범죄에 대한 형벌은 지상에서 범한 유사한 범죄보다 무거우며 항공보안법 제23조 제7항에서 항공운송사업자들은 음주로 인한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재량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국제민간항공(ICAO) 모델입법 제4조의 재판관할권 규정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입법은 확대된 재판관할권의 문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항공보안과 관련하여 아직 상당부분 입법되어 있지 않은 규정이 있다. 예컨대 “재판관할권”, “운항 중의 정의”, “기장 등의 소송상의 면책”, “기장 등의 범인 인도 의무화”, “범죄자의 처벌강화”, “공범의 처벌확대” 등에 관한 규정을 들 수 있다. 특히 관할권과 관련하여서는 항공보안법 또는 형법총칙을 개정하여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변화와 발전에 따른 항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령의 법적인 공백을 없애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항공보안제도의 확대 및 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사는 객실승무원의 항공보안 관련절차 및 교육훈련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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