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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6권 제3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277 - 29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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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피싱범죄 중 가해자가 인터넷 공간상 허위의 안심결제시스템을 제공하여 접속자의 개인 신상정보 또는 은행거래 인증번호나 비밀번호 등을 피싱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법 해석론적으로 연구하였다.가해자는 피싱행위를 매개하여 타인의 인증번호 또는 비밀번호를 습득하고, 이 때 가해자의 행위는 컴퓨터삼각사기죄라는 규범의 수범범위에 해당할 수 있고, 동죄가 성립하기 위한 참가 형태는 기망자로서 가해자, 피기망자 겸 상대방의 재산을 처분하는 입장에 있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 피해자로써 손해자라는 3당사자가 참여하는 형태이다.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피기망자로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가 과연 형법 제347조가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제3자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 또는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인 전자자금자동이체기는 제3자인 피해자의 은행 계좌상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행위(합치의사)에 의한 처분권한임을 밝혔고, 형법 제347조의2상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직접적용 보다는 컴퓨터삼각사기라는 규범이 적용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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