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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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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지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0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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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피싱은 사기의 한 형태로서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이용하여 사기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일반사기죄의 변형된 형태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거래에 있어 인터넷뱅킹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피싱의 위험성은 더욱 크다.
인터넷피싱의 다양한 유형 가운데 본고에서는 가장 전형적이고 자주 발생하는 인터넷피싱인 메일형 피싱의 형사법적 처벌가능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이와 같은 형사법적 처벌가능성은 메일형 피싱이 행하여지는 단계에 따라 검토하여 보았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피싱 가운데 전형적인 메일피싱의 경우 피셔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자메일의 작성으로 사전자기록위작죄, 해당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로 위작사전자기록행사죄, 메일을 발송하기 위하여 전자메일의 주소를 수집하는 과정에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죄, 위장 웹사이트 제작을 위하여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를 복사한 경우 저작권법위반, 피해자가 위장 웹사이트에 개인의 금융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이를 취득하는 행위는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수집 위반죄’, 해당 피해자의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계좌를 열람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무단침입죄와 비밀침해죄, 그리고 자금을 이체하는 행위는 형법상의 컴퓨터사용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인터넷피싱의 현황
Ⅲ. 인터넷 피싱의 유형
Ⅳ. 인터넷피싱의 형사법적 처벌가능성
Ⅴ. 결어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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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도3140 판결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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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1]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2. 12. 18. 법률 제6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가 정보와 비밀을 구분하여 정보의 경우에는 훼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반면, 비밀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정도가 약한 침해, 도용, 누설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정보의 개념보다는 비밀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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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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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도1296 판결

    손괴죄의 객체인 문서란 거기에 표시된 내용이 적어도 법률상 또는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 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하다가 그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장부의 기재내용을 모두 이기하였다면 그 당시 새로운 경리장부는 아직 작성중에 있어서 손괴죄의 객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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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구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및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과 달리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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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2472 판결

    강도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득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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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2363 판결

    [1]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되지만,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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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1]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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