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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69 - 30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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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사회가 급격히 진전되기 시작한 초창기부터 각국에서는 OSP가 매개한 불법정보의 유통과 관련한 권리침해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 OSP의 법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입법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한 입법은 크게 ‘포괄형 입법’과 ‘이분형(저작권분리형) 입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전자는 개별적인 법적 문제(저작권,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모두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형태의 책임제한의 원칙을 규범화한 입법례로서, EU의전자상거래지침 및 이를 국내법화한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법제, 일본의 ‘OSP책임제한법’을 들수 있다. 한편 이분형 입법은 저작권침해와 그 밖의 권리침해를 구별하는 입법례로서 미국의 법제를 예로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OSP 책임제한의 원칙은 처음에는 저작권법에만 관련규정이 존재하였으나(2003년), 이후 정통망법의 개정으로 동법에 OSP의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면서(2007년) 미국과 같은 이분형 입법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시에는 OSP 책임제한에 관한 내용뿐만 아니라 행정이 OSP에게 직접 불법정보의 삭제를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동시에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OSP의 책임제한이 아니라 OSP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입법(책임부과형 입법)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그 후 저작권법에 민사규제 외에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한 행정규제가 신설되면서(2009년) 하나의경향으로 가속화되었다. 본고의 목적은 한국법상의 OSP 책임제한 원칙의 입법상의 특징 및 문제점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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