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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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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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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71 - 9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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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요약·소개하고 발표자의 개인적인 검토의견을 약간씩 추가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의 요약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1997년부터 지난 10년간 조례제정건수의 형식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 왔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한 개성 있는 조례도 다수 제정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제정건수 등 형식적 측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협소하다는 실체적 한계 또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구체적 집행을 위한 보충적·매개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본래적 자치입법으로서의 기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된다. 조례나 규칙이 자치입법으로서의 본래적 기능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제정과정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개별 사업이나 정책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정부의 과감한 사무이양과 재정권한의 이양이 동시에 요청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조례제정권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현재의 상태에서도 법령에서 직접 조례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하는 위임조례의 확대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확대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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