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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2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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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주민의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기초로 한다. 이 때 주민의 자기결정권은 주민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자치입법권으로 표현된다. 본 연구는 지난 2008년도 광역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조사에 이어서 주민에게 가장 근접한 자치단위인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체계 및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자 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보다 협소한 범위 내에서 자치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사무배분에 관한 보충성의 원칙이 형식적으로 적용됨을 입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자치제도의 핵심적 요소인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관계되는 국가의 입법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합성 및 보충성의 원칙에 적합하게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대 대도시행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치구의 자치기능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단체별 자체 심사기능의 강화, 그리고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자치법규심사지원단”과 같은 지원기능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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