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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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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85 - 12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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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상의 자기통제를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통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사라는 측면에서 논의를 하여 자기통제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지방자치법 제에서의 자기통제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행정 업무를 적절히수행해 나가기 위한 원칙이나 절차를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이 그원칙에 기초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감독, 감사하는 것을 일컫는 것으로서지방자치단체의 내부통제라고도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 등에서는 법정의 용어로서 자기통제라는 용어는 없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내부통제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공공감사법 의 목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부통제는 자기통제와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 내부통제는 자기통제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다. 즉 자기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의결기관, 주민에 의한 통제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비해서 내부통제는 자기통제 중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기관에 의한 자기통제라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수단 내지 통제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이념에 비추어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자치단체의 잘못을 스스로 시정하는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가 적당하다. 그런데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가 철저하지 않고 통제의 전문기관이 부족하고 인력도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러한 비판은 현재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의 현실에 비추어볼 때 겸허히 받아들여야 하는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특히 감사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에서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내부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에 있어서 일보 전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기통제 내지 내부통제가 보다 철저하게 수행되기 위해서는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의 이념에 충실하여 스스로자기통제를 통하여 자기정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서 자기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항상지방자치단체의 기관들을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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