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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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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 - 5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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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되었다. 유감스럽게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에 관한 공법학자들의 연구는 보이지 아니한다. 상당한 수의 공직자와 관련하는 공직자윤리법상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를 정립하고 발전시켜 나아가야 하는 것은 공법학자에게 주어진 책무이다. 이에 필자는 본고에서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법리 구축을 위한 논의의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Ⅰ. 서언 부분). 본고의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식백지신탁제도 일반론(Ⅱ)에서는 주식백지신탁의 의의(개념, 취지, 도입과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적용), 주식백지신탁 대상 주식 보유자의 범위(본, 이해관계자), 백지신탁 대상 주식의 의의와 범위(의의, 범위, 특수한 증권), 백지신탁 대상 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직무관련성 없다고 고시한 주식) 등을 논하였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기준(Ⅲ)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심사기준 관련 규정 분석(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접근 가능성,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심사기준 관련 규정 분석(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제1항 제1호에서 제8호 분석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불확정개념으로서 직무관련성 개념(공직자윤리법령상 불확정개념의 필요성, 불확정의 개념과 사법심사 등) 등을 논하였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 직무와 심사대상 주식 발행자의 업무(Ⅳ)에서는 주식백지신탁 의무자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일반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의 의의와 특수성, 정책협의의 경우), 심사대상 주식을 발행한 자의 업무(정관, 설립등기, 홈페이지 등) 등을 논하였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유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방법(Ⅴ)에서는 주식별 직무관련성 심사, 포괄적 직무관련성 심사, 국민 눈높이 심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심사방법 등을 논하였다. (6) 공직자윤리법 관련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학문상으로나 실무상으로 보다 어려운 부분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를 통해 직무관련성 없음의 결정을 받아 취득·보유할 수 있는 주식」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기준과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 방법 부분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고에서는 특히 직무관련성 유무의 심사기준 부분에 중점을 두었다. 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법리 구축은 공직자의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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