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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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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7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93 - 3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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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의 과밀화(過密化) 방지를 위해 구상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자, 그 후속대책으로 제정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건설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다. 당초 구상되었던 ‘행정수도’ 대신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되면서 이전대상기관들의 규모와 범위가 대폭 줄어들고 그마저도 제외되는 기관들이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건설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행정의 비효율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고민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므로 수도 이전의 문제는 법률 제정이 아닌 헌법 개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수도는 헌법 개념과의 관련성이나 영토(嶺土), 공용어(公用語) 및 국기(國旗) 등과 같이 국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요소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헌법사항이라 할 수 없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 역시 관행일 뿐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적 확신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한 위헌결정은 ‘정치의 사법화’의 부정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견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되어야 하므로 이를 전제로 그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하는데, 여러 논란들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있을 개헌(안)에 수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행정수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분권지향형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규범은 결국 (국민적) 합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이야말로 그동안 등한시되고 낙후되었던 지역발전의 계기 및 지방분권의 서막(序幕)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방향으로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국가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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