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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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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65 - 9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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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교육자치법 평가의 준거로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정신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 그리고 법 현실 측면에서 자치체감도를 설정하고 그 공과를 살펴본 것이다. 2010년 법 개정의 핵심은 ‘지방의회 통합형 교육위원회 방식’과 ‘교육의원 주민직선 일몰제 및 완전 개방형 교육감 주민직선제 예고’에 관한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헌법 정신은 ‘민주주의·지방자치·교육자주’간의 조화라 할 수 있고,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원리는 지방분권, 주민통제, 자주성 존중, 전문적 관리의 원리에 더하여 능률성의 원리로 보완되고 있다. 제도의 실제 측면에서는 선거 결과와 구성원의 교육자치에 대한 권리의식 및 참여의욕에 기초한 체감자치를 논의하였다. 한국의 지방교육자치제는 해방이후 명목상의 교육자치시기를 거쳐 1991년부터 본격 실시되었는바, 정치와 지방자치 변화에 연동하여 변화했고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이 적지 않아 규범적 타당성이 논란되었고, 대다수 개정은 선거제도에 집중되었으면서도 확대된 민주적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기관의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 전원 선거인단제도는 나름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계시킨 제도로서 의미를 지니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먼저 시행된 통합형 및 주민직선형 제도는 시사점을 남겼다. 2010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경력 및 정당과 관련한 후보자 제한 규정의 완화, 주민소환제 도입, 투표용지 차별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준용 규정의 신설(후원회 허용), 그리고 교육의원 선거 일몰제 예고 등을 특징으로 한다. 2010년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은 민주주의 및 지방자치에 무게를 둔 개정이며, 이는 그간의 교육자주 및 전문성을 표방한 교육자 및 교육경력자 중심의 지방교육자치제에 대한 반향으로 볼 수 있다. 통합형 교육위원회 제도는 능률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교육의원 일몰제는 무책임한 입법 타협이며 정당비례나 러닝메이트제는 한국의 정당정치 수준에서는 부작용이 많을 대안이다. 학교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연계하는 한국적 지방교육자치의 시도나 권한의 실질적 재 배분 논의가 필요하다. 지방교육자치에 있어서 일반 행정과의 연계 강화는 하나의 수정 원리로, 주민 통제 및 민주성에 더하여 능률성의 강조는 교육자치에 요구되는 보완 원리라 할 수 있다. 교육자치가 체감자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교육당사자의 교육자치에 관한 권리의식에 대한 진단을 기초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참여의욕 또한 고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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