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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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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35 - 16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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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국가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순서인데도, 실제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을 국가가 주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의 제·개정과정에서 지방의 이해가 충분히 협의될 수 있어야 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참여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법률에 실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입각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좀 더 객관적으로 검토하고자 독일과 일본의 법제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1) 현행법령상(「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방안과 (2) 행정조직법상(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제정방안으로 구별하면서, 구체적으로 ① 지방자치법 제165조 제4항에서의 “직접적인”이라는 문구는 삭제방안, ② 동법 제165조에 법령안제안권의 신설방안, ③ 지방재정법 제25조와 제26조의 개정방안, ④ 법제업무운영규정의 7조와 11조의 개정방안, ⑤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중앙행정기구화를 위한 특별법제정방안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서 제안한 참여법제 개선방안들 가운데에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방안들도 있지만, 적어도 ① 정부의 입법과정에 대한 참여를 모두 인정하고, ② 참여의 대상을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으로 폭넓게 확대하면서, ③ 참여의 시기를 ‘입안초기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실현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협의체 등의 참여 폭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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