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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5 - 3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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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의 입법과 정책과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을 보장하는 것은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국가 전체의 통합 및 지방자치제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는 주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관여?감독의 문제로서 제도화되었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사례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논문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제도의 현황과 관련 입법 논의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성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현행 협력제도로는 중앙정부의 위원회 제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제도, 일반적인 의견제출절차, 개별법상의 협의절차,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관련 입법 논의로는 2018년 대통령 개헌안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및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중앙과 지방의 협력제도를 구축해감에 있어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검토하여 그 공백을 보완하고 중복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운 협력제도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제에 관한 입법과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지방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더불어 협력제도의 주체가 중요하게 고려되는 것이 필요한데, 개별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그 구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참여와 협력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사와 권한이 간과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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