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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5 - 1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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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야기하고 있는 보험사기 규제의 수단으로서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개정을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 2016년 보험사기 유형 중 허위·과다 및 피해과장을 통한 보험사기는 전체 적발액 7,185억 중 77.7%에 해당하는 5,282억원에 이르고 있다. 연성보험사기에 대해서는‘누구나 그렇게들 한다’는 인식과 이에 대한 온정적 시각까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연성보험사기 특히 자동차보험사기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현황과 특성, 연성보험사기 처리절차상의 한계,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몇 가지 문제점을 다루었다. 법률개정으로는 경성사기와 연성사기의 구별에 따른 조문의 세분화와 보험사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사기부분에 대한 정교한 규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의 사기적 보험행위를 규율하도록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요망된다. 보험사기범의 고의를 입증할 수 있는 보험사기 감독시스템이나 전문인력의 확보와 함께 유관기관 외에도 민간조사업의 육성을 통하여 보험사기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는 보다 효율적인 연성보험사기의 적발을 위해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감독원의 기획조사의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과 시스템의 보강,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의 활동이 더 체계화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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