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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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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9 - 31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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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테러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무차별 자행되고 있으며 전쟁수준에 버금가는 피해를 유발함으로써 사회안녕은 물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위협 양상에 대해 국제사회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해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 16대 국회부터 동법 제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인권침해 논란 등으로 결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우리나라에서 「테러방지법」 조기제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미국・영국 등 선진제국의 대테러입법 사례를 분석하여 ① 테러방지를 위한 사전조치를 강화하고 ② 대테러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여러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기구를 신설하며 ③ 테러 수사권과 테러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테러방지법」은 ① 테러예방에 주안점을 두면서, ② 차질없는 대테러 활동 수행을 위해 민・관・군이 총력 대응할 필요가 있고, ③ 엄격한 처벌을 통해 테러재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최대한 보장토록 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의 주된 쟁점이 되고 있는 통합대테러기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정보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① 국가정보원은 이미 국가정보원법과 국가 대테러활동지침(대통령 훈령 47조)에 따라 테러정보통합센터 등을 두고 사실상 통합성대테러기구와 유사한 임무와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데다 동 기구를 여타기관에 설치하면 인적・물적 기반이 중복되어 국가행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며 ② 반대론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행정집행기능 불가’ 논리는 현행법 체계상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을 간과한 것으로 타당성이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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