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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호남사학회 역사학연구 역사학연구 제6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5 - 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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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세기에 산송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 속에서 담양에 世居하는 善山柳氏 柳希春 후손가의 선산들도 이를 피해가지 못하고 偸葬과 偸斫 등의 침해를 당하면서 산송에 휘말렸다. 그 중에서도 옥과 방고촌 산송은 19세기 유씨가의 분산 수호 과정에서 직면한 최대의 위기였다. 그 발단은 1856년 9월에 옥과현의 향리 朴桂表가 부친 묘를 방고촌 분산에 투장하면서 시작되었다. 소송은 옥과현 → 전라도 관찰사 → 옥과현을 거치며 10년 이상 전개되며 조선후기 산송의 滯訟 특성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偸葬者인 박계표의 강한 저항과 기한 연장의 명분들은 소송이 단기간에 해결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는 수차례 옥에 갇히는 상황에서도 기한을 넘기며 투장묘를 파내지 않고 버티었고, 國喪, 風水說 등 다양한 명분을 동원하며 완강하게 거굴하였다. 이와 함께 향리의 직임을 최대한 이용하는 모습도 확인되는데, 公務 처리, 출장, 공무로 인한 질병, 세금 업무 등으로 기한을 넘기거나 도피하는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고 형리의 직임을 이용하여 소송의 판결까지 뒤집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유씨가에서는 박계표를 권세있는 아전으로 지목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인근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사회 현상이다. 이는 19세기 향촌지배체제가 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향촌사회에서 사족층의 위상이 약화되고 향리층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사회적 추세 속에서, 향리층이 직임과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확보하고 실현시켜가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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