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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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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사학사학회 韓國史學史學報 韓國史學史學報 제3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3 - 18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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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興王 6년(545)에 國史의 수찬이 단행되었다. 수찬을 건의한 異斯夫는 君臣의 선악을 기록하여 만대에 포폄을 보이기 위해 國史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수찬의 명분으로 이념적인 교훈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찬은 정치의 일이어서 표면적인 목적의 이면에 더욱 중요한 목적이 담겨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三國史記』의 國史 수찬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廣集文士’라는 구절은 중요한 수찬의 목적을 시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인식된다. 구절의 표현이 관용적이라도 國史의 수찬은 국가사업이므로, 수찬은 眞興王代의 시대 상황에 대한 新羅의 대응일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에서 ‘廣集’과 ‘文士’의 내용을 각각 분석해보았다. 분석에 따라 國史의 수찬은 인문 능력을 지닌 지방의 지식인까지 널리 모아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6세기 중반에 집권한 眞興王에게 주어진 정치의 과제는 중앙과 지방을 원활하게 아우를 수 있는 통치력의 확보였다. 6세기 초에 마련된 지방제도를 기반으로 지방통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의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려는 시도도 중요하지만, 제도의 힘이 지방까지 온전하게 미칠 수 있는 체계를 운용하려는 시도 또한 중요하다. 그와 같은 체계는 중앙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방의 인력까지 고루 활용할 수 있을 때,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國史의 수찬에 참여한 文士에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 인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黃草嶺碑」(568)에서 보이는 구절 ‘廣獲民土’와 國史 수찬의 내용에 나오는 구절 ‘廣集文士’는 시기상 역사적인 의미에서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고 이해하였다. 그 의미는 6세기 중반의 新羅 지방통치의 방향 및 양상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와 같은 인식을 기초로 國史의 수찬에 내재된 역사적 의미를 이 글로 정리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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