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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기업경영학회 기업경영연구 기업경영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27 - 24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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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조직 개편의 수단으로서 복수의 사업부문을 가진 회사가 여러 개의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지는 등의 여러 형태의 회사분할제도가 상법상의 법규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실제 그 적용에 있어서는 회사분할제도의 많은 부분이 회사합병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되고 있다가 회사분할에 따른 분할회계제도가 「기업회계기준 등의 해석, 49-55」을 별도로 제정하여 분할회계도 독자적으로 합병회계와 같이 일관성 있고 통일적으로 회계 경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회사분할에 따른 과세체계에 있어서도 회사의 분할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의 공평이 저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회사분할에 따른 많은 조세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상법상의 분할 형태에 따른 회사의 회계적 처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연구 사례를 들어 논술하였으나 회사분할 제도가 도입된 지 얼마되지 않아서 현실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미비되어 있어 그에 대한 부분을 합병회계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는 현실에 있으므로 분할회계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회계처리 기준 및 해석 등이 분할 형태별로 규정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기업분할에 따른 과세체계에 대하여도 분할 형태별로 분할전회사, 분할후회사 및 그에 속한 주주의 과세 체계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기업분할이 경영효율화를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인한 조직변경이라면 분할에 따른 조세부담 때문에 회사분할이 저해되지 않도록 기업의 의도적인 조세회피가 이루어 지지 않고 과세공평을 저해하지 않는 한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보다도 더 많은 과세특례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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